대통령 탄핵 이후 임기, 어떻게 처리될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한 번 이상 실제로 발생한 전례가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만큼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철저히 규율되는 헌정 질서의 핵심 절차 중 하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 탄핵 이후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이후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되고 처리되는지, 또 후임 대통령은 얼마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1.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은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그를 파면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즉,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며, 남은 임기는 무의미해진다. 헌법상으로도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대통령 탄핵 이후, 권력 공백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일 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에 해당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3. 새 대통령의 임기, 어떻게 계산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탄핵된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 것인가?"라는 질문인데,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후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임기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따라서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후 60일 이내에 선출된 새 대통령은 그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부터 자신의 독립적인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후 60일 이내인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고, 그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 취임하며 자신의 5년 임기를 시작했다.
4. 정치적, 행정적 의미
탄핵 이후의 임기 계산 방식은 단지 법률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안정성과 행정적 연속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되어도 후임 대통령이 새로운 임기를 갖는 것은 정권 교체와 정치적 리셋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운영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한다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정책적 추진력이나 인사권 행사 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5년 임기는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그의 임기는 그 순간 종료되며, 후임 대통령은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법적 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기틀이 된다.